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경우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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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8-11-07 17:34본문
사례내용
원고(의뢰인)가 전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였고,
혼인 이전에 사업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상태였으며,
혼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산을 크게 증식시켰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혼인 이후 피고(재혼한 남편)을 믿었기에,
위와 같이 증식한 재산 중 일부를 피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자녀를 폭행함으로써,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약 10년의 결혼생활을 함께 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원고의 자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의 관계회복이나 소통을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 피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재산의 대부분은 원고가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을 기반으로 마련된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75%, 피고 25%로 산정한 뒤,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6,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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