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과 함께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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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1회 작성일 19-12-13 17:11본문
부정행위를 한 남편(상대방)이 먼저 아내(의뢰인)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신을 아이들(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고,
아내는 이런 남편을 상대로 이혼에 동의하되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하고, 아이 1인당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함께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위 아파트 외에도 상당한 재산이 존재하였는데, 남편은 소송과정에서
그 대부분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이유로 아예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위 사건은 조정을 통하여, 아내가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이 아이 1인당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아내가 위 아파트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남편에게 아파트 시가의 약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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