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선고유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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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3회 작성일 19-01-30 15:23본문
사안:
피고인은 대학원생으로서, 등교하다가 만원의 지차철을 타게 되었고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에 손이 닿았으나, 손을 떼지 않고 밀착한 상태로 있던 중 현장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요구하여 수사기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으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재판경과: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학생이어서 본 약식명령으로 인해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무원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장래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고심끝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변호인에게만 연락해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에 피해자와 연락하여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 피고인이 깊이 사죄하고 있고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구한 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등록의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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