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9년부부,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운영의 영업장과 관련 부동산 등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인정받아 25억 재산분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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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75회 작성일 19-01-16 13:33본문
사건내용:
원고(배우자)와 피고(의뢰인)는 결혼 9년차 부부로서 둘사이에 2남이 있고 원고의 이혼소송에 대해 소송초반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다가
최종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이혼요구 및 부당한 대우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경과:
둘사이에 재산은 원고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식당과 부동산재산이 대부분이었고 원고는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거부하였다.
이부진임우재사건의 1심결론 중 회사경영권관련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였기에
위 재산들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졌다. 피고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주장하고,
원고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반소제기시 미처 몰랐던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다.
결과:
2년에 걸친 소송끝에 법원은 판결선고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당한금액의 재산과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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