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부부, 아빠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정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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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3회 작성일 18-12-13 14:48본문
사실관게: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배우자)는 혼인생활 27년의 부부이며 늦은결혼으로 두사람 사이에 초등학생인 1남 2녀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는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기러기 아빠이며, 피고는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에서 자녀들과 5-6년 거주하고 있던중 , 원고몰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제소이전 우연히 가족을 방문한 원고가 피고의 행태를 살피던 중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부는 미국과 한국에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을 상호 왕래하였기에 이혼소송은 한국과 미국에 모두 제소가능했으나, 원고가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함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경과:
원피고 쌍방 자녀들의 양육자와 친권자가 되겠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서로 더 높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다투었다.
판결결과:
2년6개월의 소송을 통해 판결선고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음으로서 확정된 사안이다.
1.원고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간 피고가 미국에서 자녀를 양육해 오기는 했으나, 외도등으로 성실하게 양육하지 않았음을 부각하고 원고역시 직장생활 중에도 틈틈이 자녀들을 방문하여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년에 가까운 소송기간동안 혼자 자녀양육을 한 점과 자녀양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승소한 사안이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소송전후 기간 동안의 대출원리금을 소극재산으로 전부 인정받아 (기여도로 참작이 아닌) 유리하게 분할받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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