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배우자 상대로 한 이혼청구와 배우자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친생부인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18-11-12 16:12본문
사건내용:
원고(의뢰인)와 피고(아내)는 결혼 5년차의 부부이며 4세 남아를 자녀로 두고 있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통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먼저 원고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종용해 왔다. 당시 원고는 자녀의 유전자감정을 통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청구를 하였다.
소송경과: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주장 입증하는데 주력하였다.( 원고의 친자로 출생신고한 자녀와 상간남의 유전자검사를 하였으나, 자녀는 현재의 상간남과는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음) 상간남과 피고가 위자료로 4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 및 친생부인의 판결을 끌어내었다.
- 이전글혼인생활 20년 된 부부, 외도아내로부터 위자료 5천만원을 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받은 판결 18.11.13
- 다음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18.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