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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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8-11-12 15:57본문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은 결혼 8년차의 부부로 원고는 평상시 시어머니가 원고가정의 가계경제에 관여하는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많았다. 한편, 원고는 당시 피고 몰래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알려지자 집을 나가서 1년이상 별거를 유지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원피고 명의재산의 50%)를 하였다. (선임당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인정될 것이나,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큰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을 상담해 주었고,향후 소송과정은 재산분할 청구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소송경과:
원고(의뢰인)의 제소에 대해 피고(남편)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였다.
판결:
혼인파탄의 근본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50%의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당시 디저트 가게 창업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 8천여만원이 향후 시부모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채무로서 원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고는 주장하였으나,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고 원고가 가게운영을 통해 가계경제에 기여한 공로의 입증에 치중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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