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법률신문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어도, 친생추정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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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18-11-29 14:59본문
김수진변호사는 2018.11.29. 법률신문에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연달아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에외적으로 인용한 판결에 대한 판례해설의 글을 기고하였고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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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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