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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 jtbc 이혼시 국민연금 배분 . .·기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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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18-1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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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이혼 부부의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결정이 내려지고 분할 비율 조정에 관한 국민연금법이 새해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혼시 특히 주의할 점에 관해 인터뷰하였고 이는 jtbc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인 터 뷰 내 용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배우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률혼기간을 형식적으로 계산하여 연금액수를 정하게 되면 이러한 분할 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되므로 이번에 헌법 불합치결정을 한것이다.따라서 앞으로는 분할연금을 주장하려면 실질적인혼인기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피해가 없다. 앞으로는 협의이혼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관해 당사자가 인정하는 내용과 분할비율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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