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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2. 연합뉴스 "간통죄 폐지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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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18-1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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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간통죄 폐지이후 법원에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변화가 있는지등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로서 답변하였고 그 내용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아 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대신 피해 배우자가 받는 민사 배상액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선 판사·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엔 큰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오히려 위자료 인정액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판결문 17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는 1천만∼1천500만원으로 수렴했다. 금액은 폭행 등 피해 배우자를 상대로 한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때만 소폭 늘었다.

이는 간통죄가 존재할 때와 다를 바 없는 액수다. 김수진 이혼전문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피해 배우자가 청구하는 액수가 커진 경향이 있지만 인정액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며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 모두에게 소송을 내도 배상액 합계가 3천만원을 넘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자료 인정액에 변화가 없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일단 불륜 입증 자체가 어려워졌다. 과거엔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해줬지만 이젠 피해 배우자 홀로 해야 한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 외도의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는 건 쉽지 않다. 입증에 실패해서 위자료가 적어지거나 패소한 사례도 있을 정도이다.

일선 판사 사이에선 위자료 액수가 커져선 안 된다는 인식도 있다. 간통은 더는 형법상 죄가 아닌 행위인데 과거보다 무거운 금전책임을 지우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다. 한 민사재판부 판사는 "교통사고 사망에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이라며 "현재 불륜 위자료가 적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형사처벌이 사라지고 금전배상도 줄어들며 간통 피해 배우자의 '사적보복'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경애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불륜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가 창피를 줘도 되냐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졌다"며 "형식적 처벌이 없는 허탈감에 스스로라도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해 배우자가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을 (배우자 SNS 등)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된다. 김수진 변호사는 "사적보복을 하려는 의뢰인은 '불륜 배우자가 해고되면 오히려 양육비 등을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법원은 간통죄 폐지 전부터 사적보복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는 권리를 지키거나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력 구제'는 엄격히 금하는 법률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과도 맥이 닿아 있다.

남편이 회사 여자 후배와 외도하는 사진을 남편 직장동료 등 27명에게 이메일로 뿌린 B씨는 여자 후배에게 5천만원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700만원만 인정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B씨가 여자 후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만원을 거꾸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피해 배우자가 불륜에 대한 금전배상을 받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 예상한다. 이혼 소송의 기조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유책주의는 불륜을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보고 금전책임을 묻지만 파탄주의는 양측의 과거 잘잘못을 따지는 대신 미래 자녀 양육환경 등에 더 의미를 둔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불륜이 범죄도 아닌 이상 피해 배우자에게 거액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은 앞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도 파탄주의를 따르는 외국처럼 피해 배우자에게 별도의 민사배상을 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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