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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한국경제 '최태원회장 이혼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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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18-11-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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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한국경제 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태원회장의 최근 이혼에 관한 심경고백과 향후 최회장부부의 이혼전망등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고 그 기사가 아래에 실렸습니다.

아 래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29일 오후 지인을 통해 “그냥 꿋꿋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심경과 향후 대처 방안을 밝혔다. 최 회장의 이혼 결심과 달리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평화합동법률사무소 김수진 변호사는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 이혼은 쉽지 않다"며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에게 혼외자와 내연녀에 준하는 유책 사유가 있는 지를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낸 배우자에 대해선 그 사람의 이혼 청구는 안 받아들인다는 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며 예외적으로 가정이 파탄 나 있고, 상대방이 악의적 의도로 이혼을 거부할 때 이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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