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재산 준다" 각서,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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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2-08-24 14:45본문
<대법원 판결소식> 사망 후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
A씨는 내연녀인 B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난 2012년 A씨는 사망 후 자신의 자산 중 40%를 B씨와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 아들에게 20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썼고, 해당 부동산에 B씨 명의의 근저당권도 설정해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증여자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후 B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들과의 관계도 끊겼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B씨에게 양육비 월 200만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증여 각서 철회를 주장하며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경과>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사인증여를 철회하면 B씨 명의로 해준 근저당권의 효력 또한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인증여도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심과 같은 결론을 내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증여자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나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 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르면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인증여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1108조 1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심이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사인증여계약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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