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서 바람피우다 적발…불륜 목적의 주거침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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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1-09-09 16:41본문
<판결소식>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의 남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3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았다.
<소송경과>
1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부재중인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하였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권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이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불륜녀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공동거주자인 B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B씨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의 이런 평온 상태가 깨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A씨의 출입 목적이 피해자의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어서 A씨의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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