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하는 조부모도 사위나 며느리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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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21-07-09 14:48본문
<판결소식>
최근 후견인으로 지정돼 미성년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도 사위·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실관계>
A씨의 딸은 B씨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나 별거한 뒤 혼자 아이를 키웠다. A씨의 딸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외손자를 키우기 시작했고, 2018년 A씨가 외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B씨의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법원 결정도 받았다. 한편 B씨는 A씨가 아이를 맡아 키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규정>
현행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은 조부모·후견인 등을 양육비심판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부모 아닌 실질적 양육자가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입법공백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부모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외조부인인 A씨에게는 양육비 청구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A씨가 항고했고, 항고심은 A 씨에게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A씨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그러자 B씨가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 제한해 미성년 후견인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부부가 이혼할때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비양육친)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925조의 3),
미성년 후견인이 친권자를 대신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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