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 현실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21-07-06 16:15본문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4년 만에 바뀐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 구간이 늘어나 변화된 사회 현실과 개별적 상황에 맞는 보다 세밀한 양육비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물가 변동과 국민 소득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하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5월 처음 제정·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를 발족해 가사사건 담당 판사들을 상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가정법원은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자료(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9년 가계동향조사 등)를 토대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와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2020년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책자 등을 참조해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초안과 해설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먼저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관련해 201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소득 최상위 구간을 '900만원 이상'으로 한 구간으로만 설정했다. 그러나 개정안 초안은 이를 더욱 세분화해 '900만~990만원', '1000만~1099만원', '1100만~1199만원', '1200만원 이상' 등을 추가해 기존 9개에서 12개 구간으로 늘렸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만 나이' 구간 중에서 기존 '6~11세' 구간으로 구분돼 있던 부분을 더욱 세분화해 '6~8세'와 '8~11세' 구간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러한 변동은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비 산정에 보다 세밀히 접근하는 한편,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기준표 특성상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점차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이전글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하다.!!! 21.07.09
- 다음글국내거주 외국인 부부 이혼소송의 관할은? 대법원판결!! 21.03.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